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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운전자 구속.."범죄 중대성 인정"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4-08 20:20:00 조회수 143

울산 동부경찰서는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23살 윤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북구 아산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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