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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할라 조심 조심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4-06 20:20:00 조회수 108

◀ANC▶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은 막바지까지
주민과 더 많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경쟁후보나 선관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통대화'.

테니스와 탁구를 포함해
20개 동호회에서 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된 통통대화는
지방선거 전까지 당분간 중단됩니다.

중구청장이 매월 열고 있는
'찾아가는 구청장실'도 다음 주
LH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를 끝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열 수 없습니다.

남구청장도 다음 주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을 엽니다.

자치단체장들마다 주민과의 대화의 장 같은
막바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s\/u>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마지막 현역 프리미엄을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투명cg>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설명회와 민원상담 같은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INT▶곽기태 울산시선관위 홍보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직 선거에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여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는
경쟁후보는 물론
선관위의 활동도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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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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