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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06 18:40:00 조회수 100

어제(4\/5) 3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아산로 시내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4\/6) 시내버스 앞에 끼어든
운전자 23살 윤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어제(4\/5) 오전 아산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4\/6)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두 차량의 경로와 속도 등을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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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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