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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3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06 18:40:00 조회수 60

울산지법 형사단독 안재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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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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