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45살 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1일 저녁 남구 와와삼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9살 이모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의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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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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