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업무상 배임과 수재 등의 혐의로
A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대부업자로부터 3천 400만 원을 받고
대출 희망자 10여 명에게 5억여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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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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