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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05 18:40:00 조회수 69

울산지법 형사단독 정다주 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41차례에 걸쳐 735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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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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