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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대출해주고 뒷돈 받은 새마을금고 직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05 07:20:00 조회수 176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40살 A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 500만 원,
추징금 7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새마을금고 과장이었던 A씨는
대출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과잉 대출해주고 7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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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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