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한 뒤
기초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월 63만 원만
임금을 받는 것처럼 속여
약 1년 동안 기초생계급여 369만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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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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