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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 2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4-04 07:20:00 조회수 158

울산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5살 B양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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