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일당 38살 B모 씨에게 징역 4개월,
36살 C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동생 C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속이기로 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치료 비용 등
690여 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TV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동생 C씨를 사칭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