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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마약류 특별단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4-01 20:20:00 조회수 55

울산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인 이달부터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검·경은 양귀비 경작과 유통, 흡연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울산항을 출입하는 선박과
해안지역 밀폐 창고를 광범위하게 탐문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단속 기간 자진신고를 하는 경작자나
투약자는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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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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