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인 이달부터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검·경은 양귀비 경작과 유통, 흡연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울산항을 출입하는 선박과
해안지역 밀폐 창고를 광범위하게 탐문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단속 기간 자진신고를 하는 경작자나
투약자는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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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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