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거짓 협박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 7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