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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씨는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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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따주고
30억원을 챙기는 약정서를 쓰는 등
사업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에 김 시장의 동생 뿐만 아니라
측근 여러 사람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CG)30억원 약정서에서 사업권을 따오는
역할은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모 회사가
맡기로 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김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울산시체육회 소속 박모 씨의 동생입니다.
또 김기현 시장의 형은 자신을
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CG)
경찰은 이들을 전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체육회 소속 박모 씨와 박씨의 동생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김기현 시장의 형 김모 씨는
연락을 끊은 채 경찰의 조사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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