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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 단속 실효성은?

입력 2018-03-30 20:20:00 조회수 139

◀ANC▶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하다
안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음주 산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단속에 나섰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등산로 초입부터
술을 파는 가게가 즐비합니다.

산 중턱에서도 술을 마시고,

정상에 오른 걸 기념하는 '정상주'는
등산 문화인양 자리잡았습니다.

◀INT▶ 조은래 \/ 간월재 휴게소 관계자
(50~60개 텐트에) 2~3명이 한 텐트에 있다고 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자꾸 마시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술을 마신 등산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음주산행을 금지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SYN▶ 등산객
술 같은 것을 아예 지참을 안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음주 산행이 법으로 금지되는 건
국립과 도립, 군립공원뿐이어서,

울산의 경우 신불산과 가지산을 제외하면
단속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단속 요원이 현장을 적발해야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음주 측정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음주 산행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법을 개정한 만큼 단속도 필요하지만,
등산객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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