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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동생 구속 여부 오늘 중 결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30 18:40:00 조회수 162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3\/30)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심사를 마쳤으며
혐의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늘 중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따 주고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쓰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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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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