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시 이월 체납세가 지난해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6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늘어난 체납세 해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를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가택수사와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도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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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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