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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3\/29)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인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따게 해 주고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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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인
김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북구 신천동에서
아파트 건설을 준비하던 사업가에게
시행권을 따게 해 주고 그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오늘)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자 자유한국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경찰 협력단체 회원들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라운딩 비용을
내지 않았다며 접대 골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CG)황 청장은 이에 대해 협력단체와의
친목 모임은 청장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며,
협력단체 회원이 자신의 몫을 계산한 것을
확인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을 돌려줬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모레(내일)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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