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인
김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의 건설사업 시행권을
따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건설업자와 약정서를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3\/30)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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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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