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한 게임장에서 화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꺼내 가는 등 4차례에 걸쳐
화폐교환기에 든 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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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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