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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교환기 절도범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29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한 게임장에서 화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꺼내 가는 등 4차례에 걸쳐
화폐교환기에 든 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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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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