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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시도 묵살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28 20:20:00 조회수 93

◀ANC▶
김기현 시장의 형제와
결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북구의 한 아파트가
문화재조사도 하지 않고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단독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지시도 따르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는데
울산시와 북구청은 허가를 내 줬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CG)지난 2007년 문화재청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단지 안에
유적공원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울산시는 문화재청의 지시대로
아파트 설계를 바꿔야
사업과 공사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울산시가 시키는대로
유적공원 설계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8년 뒤 현재의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신청서를 냈는데,
설계도에는 유적공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사업을 승인했고
북구청도 공사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INT▶ 2007년 당시 건설업자
자기들이 내 놓은 보완조건 아닙니까? (울산시의) 각 과에서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보완조건이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문화재청의 지시를 묵살한 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지만

(CG)북구청은 준공 전까지 공원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시행사는 올해 초가 되어서야
공원 조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SYN▶ 문화재청 관계자
아파트 단지 내에 유적공원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인데 어떠냐고 전화가 오셨거든요. 관할 지자체 통해서 저희 쪽으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에요.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설계를 바꾸려면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 허가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모두 끝났는지
북구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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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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