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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 방해한 노조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8-03-28 18:40:00 조회수 137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울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울주군의 한 기업체 전기설비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근로자 26명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수법으로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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