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화강 지방정원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91만3천270㎡에
문화, 식물 등 주제별 5종의 정원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산림청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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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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