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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업인 월급제는 담보 대출제?

입력 2018-03-27 07:20:00 조회수 5

◀ANC▶
농민들이 월급을 받으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 월급제' 들어보셨습니까?
벼 수매 대금을 미리 지급해
농가를 돕자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됐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
◀END▶

◀ V C R ▶
함양에서
만 5천여 제곱미터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완 씨의 통장에 최근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의 첫 월급입니다.

◀ I N T ▶이완\/농업인 월급제 신청 농민
\"제 통장에 월급으로 들어오니까 기분은
좋지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수확기까지 소득이 없는 벼 농가에게
농협이 수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자는 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전국 30여 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에선 함양군이 처음입니다.

◀ I N T ▶이재욱 함양군 농축산과장
\"(비수확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영농자금을 확보하고,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으며 농사를 짓게 하는...\"

최고 월 150만 원을 선지급하는
함양군의 농업인 월급제 대상은 412 농가,

하지만 신청 농가는 27 농가로
7%도 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월급이지 주택담보대출처럼
수확할 벼의 담보대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푼돈을 받아 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 I N T ▶
최홍석 사무국장\/전국농민회 경남연맹
\"지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불금 확대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지...\"

(S\/U)
특히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들거나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면
미리 받은 월급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비수확기에도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석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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