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운전 도중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차량도 무보험 차량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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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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