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송이버섯 재배농장에 침입해
버섯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와 4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울주군의 한 마을보존회가 운영하는 송이버섯 작목농장에 들어가 47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1kg 가량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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