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도 되지 않은
울산시 태화강 지방정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어제(3\/22) MBC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시 태화강 지방정원
조례안을 제출받아 조례안이
하천법 등 국가하천 구역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태화강 국가하천구역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울산시로부터 지방정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승인한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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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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