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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훔쳐보려 주거침입한 3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23 18:40:00 조회수 172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주택을 지나다
2층에 사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옆집의 가스배관과 담을 타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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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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