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로부터 1억5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근로자 50여명에게
월세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울산시가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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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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