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동생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이
피의자인 박모 울산시 비서실장의 형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경찰관이
김 시장 동생이 작성한
30억 원짜리 계약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박씨를 만났을 뿐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경찰관을 수사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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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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