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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없이 정원 지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22 20:20:00 조회수 121

◀ANC▶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태화강 지방정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정원을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태화강 지방정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태화강 양쪽 둔치를
정원으로 지정하고 울산시가 정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U)태화강 지방정원 운영 조례안은 오는 30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울산시가 태화강 둔치를 소유한
국토교통부에게 아직도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INT▶ 배영규 시의원 - 이상구 과장
국가하천구역을 지방정원으로 지정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지방정원이라든가 국가정원으로 지정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국토부와의 협의는 이뤄져야 합니다.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CG)하천법에서는 하천 안에 권리를
설정하기 전에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SYN▶ 국토교통부 (09:50)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면 그 이후에 시설물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도 검토하고 어쨌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울산시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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