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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6대 긁어 파손한 4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22 18:40:00 조회수 163

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준영 판사는 오늘(3\/22)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46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를 날카로운 도구로 긁는 등
주차된 차량 16대에 천 85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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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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