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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행,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22 07:20:00 조회수 24

울산지법은 폭행죄로 기소된
54살 A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의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생계가 어려운 피고인이 저지른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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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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