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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환영\"..\" 미흡\"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3-21 20:20:00 조회수 87

◀ANC▶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21) 2차 개헌안에서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방분권 취지는 환영하지만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INT▶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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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시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했습니다.

법령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위법하지
않으면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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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취지는 살리돼
지방정부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은
법률제정인데 이를 조례로 한정해
기대했던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INT▶안권욱 지방분권연대
\"연방국가처럼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는
환영하지만,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한 국세-지방세 배분 조정은 없고,
지방정부가 '자치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지방자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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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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