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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상 강화는 환영*자치입법권은 미흡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3-21 18:40:00 조회수 186

청와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해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례제정이 여전히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자율성 보장에 한계가 있는 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는 크게 못 미치는
개헌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해 조례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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