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인형뽑기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소매가 9천 원짜리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해
허용 기준인 5천 원을 초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형을 도매가 4천 300원에
구입해 경품 허용 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게임산업법에서는 경품 가격을
소매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준을 어긴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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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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