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왕복 4차선 도로에 서서 교통을 방해하고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다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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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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