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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짜리 계약서 있다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20 20:20:00 조회수 188

◀ANC▶
김기현 시장의 친동생이
울산지역 아파트 건설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계약서를
울산MBC가 입수했습니다.

김 시장의 동생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지난 2014년 3월 26일
김기현 시장의 동생인 김모 씨와
울산의 한 건설업자 A씨가 쓴
용역계약서입니다.

김씨는 건설업자 A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을 따도록 돕고
성사되면 3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 땅은 다른 대기업도
아파트 건설에 뛰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김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김씨는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함께 일하던 B 시행사가 아닌
A씨를 시행사로 바꾸라고
실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A씨는 2007년 아파트 시행권을 땄지만
자금난으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A씨는 웃돈 30억 원을 주고
사업권을 되찾아오려고 노력하던 중
김 시장의 동생이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A\/건설업자
본인 형이 시장이 되면 형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 쪽(B 시행사)에 진행하던 인허가가 안 되도록 하면, 제가 인수비용 30억 원을 그쪽에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 30억 원을 자기들에게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였지요. 선거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하지만 사업권은 끝내 넘어오지 않았고
계약서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INT▶ A\/건설업자
자금이 오고가지도 못하고, 저하고 약정을 한 이후에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저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그 회사(B 시행사) 일을 허가를 해줘서..

김기현 시장은 어제(3\/19)
자유한국당 당직자 회의에서
자신은 이 사안을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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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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