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여러차례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애인인 72살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