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은 오늘(3\/19)
자유한국당 긴급 당직자 회의에서
지난 16일 울산시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관련 아파트 신축사업은
울산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했을 뿐, 비서실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특정업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수사 지시까지 내린다는 소문에 대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입장을 밝혀줄 것과 함께,
울산경찰청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건 일체를 울산검찰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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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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