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쟁의 기간에 외주업체에게
작업 물량을 하도급 준 현대중공업과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은 오늘(3\/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원 6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와 임원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노조가 부분 파업과 잔업 거부를 하는 동안
선박 건조를 계속하기 위해
크레인 운행 업무를 외주업체에
하도급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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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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