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심사위원회 선정으로 바꾸고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
귀농귀촌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모두 151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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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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