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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하천 무단점유 '나 몰라라'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3-18 20:20:00 조회수 15

◀ANC▶
울산의 한 기업체 휴양소가 울주군 상북의
한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의 한 도로변에
세종공업의 휴양소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이 마을 주민으로부터
사들인 것인데, 매매 면적은
1천800여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휴양소가 쓰고 있는 전체 면적은
이 보다 2배 이상 넓습니다.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단 점유한 하천부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몽골텐트와 평상 등 각종
시설물들도 눈에 띕니다.

또 하천부지에 있어서는 안 될 전기시설물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S\/U▶이처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하천을
그동안 이 업체는 마치 개인 소유인양 이용해 왔습니다.

하천으로 통하는 길목을 펜스로 막아 놓아
주민들은 물놀이 공간을 사용할 수 조차
없습니다.

◀INT▶소호마을 주민
\"그 전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서 물놀이도 하고 했는데, 세종공업이 들어오면서 막은거에요. 펜스를 다 쳐서..\"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는 하천부지 무단점유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INT▶세종공업 관계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사실을 몰랐고요, 울주군청에서 개선 명령을 내리겠다고 해서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지를 판매한 주민은 매매 당시
울주군으로 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INT▶부지 매매주민
\"군과 협의해서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사용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쓸때 벌금을 물었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 했거든요.\"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주용신 하천관리담당\/울주군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 어떤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한다며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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