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3월 밥을 못 먹겠다는
2살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하는 등 같은해 4월까지 두세 살 된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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