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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 상습 학대 보육교사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16 20:20:00 조회수 162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3월 밥을 먹지 않으려는
2살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원생들을
2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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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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