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3월 밥을 먹지 않으려는
2살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원생들을
2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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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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