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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이건 안돼요!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3-15 20:20:00 조회수 18

6.13 지방선거에서
주의해야 할 점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출판기념회와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도 금지됩니다.

선거 기간에 관계없이 늘 해서는 안되는 일도 있는데요.

축의금과 부의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결혼식의 주례도 제한되고요.

친목회나 동창회 등에 종전에 내지 않던 회비나 후원금을 내서도 안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전화나 문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면 전화는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는 금지됩니다.

문자나 SNS, 전자우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24시간 발송이 가능하지만 동시 수신 대상자를 20명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유권자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제공가액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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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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