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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송정지구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
그만큼 쓰레기도 발생하겠죠.
이 쓰레기가 어느 정도나 될 지를 두고
LH와 북구청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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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택지라
LH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북구청에 내야 합니다.
북구청은 185억 원을 내라고 처분했는데,
LH는 이 비용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S\/U)이곳 송정지구에 머물며 폐기물을
발생시킬 인구를 몇 명으로 계산할 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CG)LH는 송정지구의 계획 인구인
만 9천 595명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구청은 세입자를 더하고, 상가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사람들과
방문객까지 포함해 3만 9천 932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용근\/북구 환경미화과장
상근 인구, 방문 인구까지도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 시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모든 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SYN▶ 김용식\/LH 법무팀 과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로 울산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폐기물 양을 계산할 때, 벌써 상근인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 양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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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송정지구가 주택지로 개발되는
만큼, 출퇴근과 방문 인구는 많지 않을 테니
빼고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산법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 78억 원에
달해, LH와 북구청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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