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 사직을 해야 하지만,
울산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이 해당 선거구 자치단체장에,
구, 군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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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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