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개원 이후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판자촌 마을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의 지주들이
무단 판자촌을 철거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들의 이주 비용과
시간을 보장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대부분이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판자촌 주민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새납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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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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