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확대로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최고 60만 원,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원됩니다.
기르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2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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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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